법원 "형사처벌 전력 다수…피해 회복 없어" 벌금형 선고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우표 500장을 뜯어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전과 기록이 추가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교도소에 함께 수감되어 있던 B(28)씨에게 약 180만원 상당의 우표 500장을 뜯어낸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B씨의 신체나 교도소 내 생활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며 이같이 범행했다.
그는 정식 공판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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