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노조·사회복지직 "통합돌봄 인력증원 조례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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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노조·사회복지직 "통합돌봄 인력증원 조례안 처리하라"

연합뉴스 2026-04-15 11: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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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위법 없다' 답변에도 의장은 미상정 고수…현장 공무원 업무 과부하 호소

기자회견하는 창원시공무원노조 기자회견하는 창원시공무원노조

[촬영 김선경]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공무원노조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시의회를 상대로 통합돌봄 인력 증원 조례안을 이달 내 회부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창원시공무원노조는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통합돌봄 인력 증원 내용을 담은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안' 개정안을 이달 임시회에 회부·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될 제151회 임시회는 제4대 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라며 "그럼에도 지난달 27일 시행된 범국가적 통합돌봄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할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 임시회 회기에서도 다뤄질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 의장의 질의에 행정안전부가 (조례안 추진 등 시의 업무 처리과정에) '위법 또는 해태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음에도, 의장은 또 다른 판단으로 회부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시킨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읍면동 공무원들은 선거 사무에 도민 생활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업무까지 겹친 심각한 근무 과부하 상황에서 통합돌봄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한다"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이 심사될 수 있게 시의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창원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도 공무원노조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돌봄 사무는 여러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업무여서 1건을 처리하는 데 소요시간이 다른 업무보다 더 많이 걸린다"며 "의회가 책임 있게 입법활동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앞서 손태화 의장은 이 조례안을 둘러싼 시 업무 처리가 법·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조례안을 미상정했다.

이번 회기 상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는 통합돌봄 사무의 조기 안정화와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신속한 시일 안에 조례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의회 일각에서도 상임위 논의 기회 자체를 막는 손 의장의 의회 운영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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