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외설적인 영상을 유포하는 등 각종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는 소말리가 국내에서 각종 기행을 벌인 지 약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달 마포구 길거리에선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행인들에게 접근하거나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턱걸이를 하는 등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일으킨 혐의도 받고 있다.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롯데월드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소란을 피우고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한 혐의와 자신의 유튜브에서 남성과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제작·유포해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가 재판 도중 추가됐다.
소말리는 2025년 3월 첫 공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착용하는 붉은색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모자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서려다 제지당했다. 그는 해당 모자를 착용한 이유를 묻자 "나는 미국 시민이고,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기 때문"이라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같은해 7월에는 자신의 SNS 생방송에서 일본 욱일기를 들고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2월27일 결심공판에서 소말리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15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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