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중인 친구에게 수사정보 전달한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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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중인 친구에게 수사정보 전달한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연합뉴스 2026-04-15 10:55: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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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 기능에 지장 초래"…아내 경찰관은 선고유예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가짜 석유제품을 유통한 혐의를 받으며 도주한 친구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1형사부(홍은아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모 경찰서에 근무하던 2023년 8월 석유 및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친구 B씨에게 수사 관련 내용을 전달해 B씨가 적절한 도피 대책을 세우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고 있었다.

B씨의 공범은 구속돼 있었는데, 공범과 접견한 변호인들이 확보한 수사 상황을 A씨가 전달받아 B씨에게 건넸다.

A씨가 B씨에게 전달한 내용 가운데는 수사기관이 파악한 쟁점과 공범의 범위, 금전거래·통화 내역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수사 진행 방향에 대비한 책임 회피 진술 등도 언급돼 있었다.

유심 교체나 택시 이용 등을 당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 해 5월 내부망에 접속해 B씨의 수배 여부도 알아봐 줬다.

아울러 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에 지원한 B씨의 장모를 위해 관련 면접 평가 질문을 유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역시 경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하며 남편 A씨에게 면접 평가 질문을 전달한 C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친구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공범으로부터 변호사 접견을 빌미로 전달받은 수사 사항 등을 도주 중인 친구에게 전달해 범인 도피행위를 도왔다"며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지장을 초래했고, 경찰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도 훼손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아내 C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이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만한 사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도 유지됐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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