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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출국이 금지돼 장기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면서 범행 상황을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 무시 정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소말리는 2024년 9월 30일 롯데월드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컵라면 국물을 쏟으며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길거리에서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행인들에게 접근하거나, 버스와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턱걸이를 하는 등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일으킨 혐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남성과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허위영상물반포)도 있다. 원래 별개의 사건이었지만 지난해 3월과 5월 각각 업무방해 혐의 사건과 병합됐다.
소말리는 지난해 3월 첫 공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쓰는 붉은색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모자를 착용한 채 법정 출입을 시도하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해당 모자를 쓴 이유를 묻는 말에 “내가 미국 시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한편 소말리는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저는 제 범죄에 대해 후회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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