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리시스템 개선하고 환불 조치 예정…치료 프로그램 신설"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세종·충남 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아동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 언어치료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추가 수사 의뢰했다.
15일 대전시와 재활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전날 대전 서부경찰서에 언어치료사 A씨를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병원은 지난 2월 A씨가 치료실에 아동을 앉혀둔 채 스마트폰을 보는 등 재활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병원은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A씨가 정상적으로 치료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 기록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해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도 추가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됐다.
병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는 한편 치료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아동들을 위한 추가 치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은 "기존에 조치한 치료실 확인창 설치에 더해 부모님이 요청할 경우 치료실 동반 입실이 가능하게 하고, 관리자의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치료사 채용이 마무리되는 대로 보완 치료와 환불 조치를 하고, 아동을 위한 미술·음악·사회성기술·의사소통 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신설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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