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남항 인근에서 선박 밑바닥에 고인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6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오전 5시께 부산 남항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200t급 어선에서 폐수 46ℓ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남성은 비상시 선내의 물을 배출하는 잠수펌프 전원이 연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발전기를 가동했다. 이 과정에서 잠수펌프가 작동했고 선박 바닥에 고여 있던 폐수가 해상으로 유출됐다.
당시 해경은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 방제 작업을 완료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행위는 고의든 과실이든 모두 처벌 대상인 만큼 CCTV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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