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첫 회의에서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제출한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향후 회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장 공석 상태인 만큼 이날 회의에서 신임 위원장 선출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위원들이 후보군을 추천해 투표로 선임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역시 최저임금액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으로 환산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다.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처럼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도급근로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장관은 앞서 심의 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실제 도급근로자의 소득 수준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도급근로자 중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돌봄서비스, 디지털 라벨러(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는 일)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139명(각각 45명·45명·39명·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업무 준비시간을 포함한 평균 시급은 대리운전 8310원, 가사서비스 8749원, 디지털 라벨러 7416원 등으로 대부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비용까지 반영한 실질 소득 기준으로는 대리운전 6612원, 가사서비스 4352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이 조사한 방문점검 노동자와 배달라이더 역시 각각 8697원, 7864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2.9%(290원)에 그치며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한 만큼 노사 간 인상폭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노동부 장관이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해당 기한은 권고적 성격이 강해 실제로는 7월 중순께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도 노사 간 이견이 큰 만큼 심의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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