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연 최대 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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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연 최대 24만원

연합뉴스 2026-04-15 09:46: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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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영업 재개를 돕기 위해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기존 전통시장 상인에게만 적용하던 화재 공제 지원을 도내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현재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며 영업 중인 도내 소상공인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 낸 화재보험료의 80%를 도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1인당 1년에 최대 24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다.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별 접수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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