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담합 조사 ‘곧 결론’…주병기 “과징금 등 강력 제재 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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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담합 조사 ‘곧 결론’…주병기 “과징금 등 강력 제재 내릴 것”

뉴스로드 2026-04-15 09:28: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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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뉴스로드]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불거진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오전 CBS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부산, 경북, 제주, 그리고 경기 지역 주유소 담합을 현장 점검했다”며 “인근 지역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들이 있었다. 가격이 과도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담합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조만간 조사를 마치고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위법 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분을 공정위가 내리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담합이 확인될 경우 지역별 주유소 사업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 권한을 확대해 사실상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면 타임라인(일정)이 나올 수 있다”며 “그 이전에 공정위를 중심으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서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고발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과도한 형사적 제재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필요한 형사적 제재를 제거하고 이를 경제적 제재로 대체하는 이른바 형벌 합리화와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처벌은 줄이되,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통해 실질적인 제재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주 위원장은 앞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 고발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 관련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고발권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 300명 또는 기업 30개 이상이 함께 고발하면 사건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식의 제도 개편 구상이다.

현재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게만 부여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주문한 만큼, 구체적인 권한 배분 방식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최근 공정위가 설탕 담합 사건과 관련해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업체에 총 4천83억1천3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을 두고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주 위원장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설탕 담합 관련 매출액이 3조원이 넘는다”며 “4천억원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적인 과징금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당히 제재력을 확보하는 수준”이라며 담합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전날인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위생용품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 협약식에서도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정위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공정위가 주유소 담합, 설탕 담합 등 생활 물가와 직결된 분야에서 잇따라 강경 행보를 예고하면서, 향후 공정거래 관련 형사·행정 제재 체계 전반에 걸친 손질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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