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해외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주택·토지 등 기본재산 공제제도에 대한 개선도 함께 검토한다.
|
이번 개편은 감사원에서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방식이 재산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핵심은 그동안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해외 재산과 가상자산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는 데 있다. 현재는 국내 재산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져 해외 금융자산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2025년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기본재산 공제 제도도 손질한다. 최근 주거비 상승에도 공제 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재산 평가 기준을 현실화해 기초연금이 실제 필요한 노인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거주 기간 요건 도입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국내 거주 기간은 따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다 귀국한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만 19세 이후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와의 사회·경제적 연관성을 수급 기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거주 요건을 두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는 최소 10년, 노르웨이는 5년, 스웨덴은 3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하며 대표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자리 잡았다. 수급액도 월 20만 원에서 올해 기준 약 35만 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다만 급격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거주 요건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의 수급 탈락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