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제도 개혁과 같이 논의해야"
"설탕 담합 관련 매출액 3조원 넘어…과징금 4천억원은 정상 수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불거진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행정 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전화인터뷰에서 "부산, 경북, 제주, 그리고 경기 지역 주유소 담합을 현장 점검했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그는 "인근 지역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들이 있었다. 가격이 과도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담합 조사를 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치고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위법 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분을 공정위가 내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건의 고발 권한을 확대해 사실상 전속 고발제를 폐지하는 방안에 관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면 타임라인(일정)이 나올 수 있다"며 "그 이전에 공정위를 중심으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서 구체적인 (법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로 고발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과도한 형사적 제재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필요한 형사적 제재를 제거하고 이를 경제적 제재로 대체하는 이른바 형벌 합리화와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앞서 국민 300명 혹은 기업 30개와 같이 일정 수 이상의 집단이 고발하면 공정거래 관련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게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지방 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 등을 고려해 개편 방안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공정위가 설탕 담합에 합계 4천83억1천3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 과도한 제재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 담합 관련 매출액이 3조원이 넘는다고 설명하고서 "4천억원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적인 과징금 처분"이라며 "상당히 제재력을 확보하는 수준"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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