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재정경제부, 석화 전반 '매점매석 금지' 확대...공급망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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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재정경제부, 석화 전반 '매점매석 금지' 확대...공급망 통제 강화

뉴스락 2026-04-15 08:58: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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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CI. [뉴스락]
산업통상자원부 CI. [뉴스락]

[뉴스락]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전반에 대해 수급 관리에 본격 착수했다. 기존 나프타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기초유분부터 중간재, 최종 제품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며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 것이다.

매점매석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수급 불안 발생 시에는 긴급수급조정을 통해 핵심 분야에 물량을 우선 배분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재정경제부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나프타에 한정됐던 관리 대상을 석유화학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7개 기초유분이 매점매석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 사업자는 해당 품목 재고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정부는 기초소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통 왜곡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초유분을 활용한 중간재와 최종 제품에 대한 관리도 병행된다.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중간재를 비롯해 의료용 수액백, 포장용기 등은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 품목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급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가동된다. 정부는 생산, 출고, 판매량 등을 직접 조정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와 생활필수품, 국방·안보는 물론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물량을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손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보전된다.

유통 관리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대상 품목을 수입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해 수입 후 30일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2%의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물량 은폐나 유통 지연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나프타 등 개별 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보조 등을 통해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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