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태현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해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서부지법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는 0.122%였고,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시속 182㎞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남태현은 2024년 1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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