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4일 11개 업체와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위생용품의 내용량 축소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가격 안정화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참여 업체는 생리대, 물티슈, 키친타월, 세제, 로션, 마스크, 치약, 화장지, 탈취제 등 다양한 위생용품을 제조·유통 중이다. 이들 업체는 제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를 5% 넘게 줄일 경우, 포장 표시와 홈페이지, 판매 장소 게시 등으로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이하로 축소할 때도 상품명과 변경 내용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자사 홈페이지나 판매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협약 업체가 고지 없이 5% 넘게 용량을 변경하는지 점검한다. 필요하면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11개 업체는 위생용품 가격 안정화에도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은 이날부터 1년간 유지된다. 논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용량을 줄이는 꼼수로 가격을 인상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소비자가 느끼는 배신감은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이라며 "단위 사양 축소를 명확하게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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