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이달 21일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저조한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배달라이더 등 이른바 ‘도급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가 처음으로 공식 의제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가 접수될 예정이다.
현재 공석인 위원장 자리도 이날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되면 위원들은 향후 심의 일정과 논의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된다.
노동계는 예년과 달리 첫 전원회의 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양대 노총 간담회에서 향후 대응 방향과 요구 수준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9%(290원)에 그쳐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던 만큼, 올해도 노동계가 두 자릿수에 가까운 강경한 인상 요구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노동계는 지난해 첫 요구안으로 14.7% 인상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올해 심의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배달라이더 등 도급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다. 김 장관은 심의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도급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 논의는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도급근로자의 대상·규모·수입·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노동부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영계가 줄곧 요구해 온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문제도 다시 테이블에 오른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 한 차례 도입됐지만, 이듬해인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돼 왔다. 지난해에도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표결이 진행됐으나,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영세 자영업과 중소기업 부담을 이유로 한 경영계의 재차 요구에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즉 오는 6월 29일까지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매년 노사 간 이견이 커 법정 시한 내 심의를 마친 사례는 지금까지 9차례에 불과하다. 도급근로자 적용과 업종별 차등이라는 새로운 쟁점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심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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