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극우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이시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 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으로 빼돌렸다"는 주장을 방송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전 씨는 또 최근에는 "울산 석유 90만 배럴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산업통상부로부터 가짜뉴스 유포를 이유로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에 전 씨를 세 차례 소환조사한 결과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에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결과 "혐의가 소명됐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전 씨는 자신을 구속한다면 미국 트럼프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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