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김원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 사회의 숙원 법안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외한국학교 유치원 및 초등 과정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외한국학교는 교육부 소관 기관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자녀에게 국내 초·중등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다. 현재 세계 16개국 34개 학교에서 약 1만3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그러나 재외한국학교의 교육 여건은 국내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현행법은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학생으로 한정해 다수 재외국민 자녀가 높은 학비 부담을 안고 있다. 국내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해외 거주를 이유로 교육 기회와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됐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 소관 재외한국학교 유치원과 초등학교 약 5000명 학생에 대해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중·고등학교 과정은 현행대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유지한다. 이를 통해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완화되고, 교육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이상철 회장(중국 소주한국학교 이사장), 신동환 전직 이사장단 대표, 정용진 부회장(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 이사장), 박후제 부회장(중국 천진한국국제학교 이사장), 고탁희 회장(재중국한인회 총연합회), 남윤원(일본 오사카 금강한국국제학교 이사), 박희동 사무총장, 선옥경 간사(중국 하남사범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상철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재외동포 사회는 조국의 독립과 발전, 민주주의 성장과 경제위기 극복 등 대한민국의 역사적 순간마다 헌신해 왔다”며 “이제는 재외동포 사회의 염원이자 미래세대를 위해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국가적 결단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해외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교육받을 권리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학생 성장과 정체성 교육에 중요한 재외한국학교 유치원·초등학교 단계만이라도 무상교육을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재외동포 사회를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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