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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을 지난 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했다.
앞서 최 씨는 자신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논란이 제기되던 2016∼2017년 안 전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한 기업의 돈이 최 씨와 연관돼 있다”,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정 중인데 돈 세탁 규모가 수조 원 대” 등 자신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안 전 의원 측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 원고 승소로 1억 원을 선고했다. 이에 안 전 의원이 항소해 2심이 열렸고 해당 재판에서 원고 패소가 판결됐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일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안 전 의원의 발언들 중 일부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은) 오랜 기간 발언의 출처와 진실이라 볼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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