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다 깨졌다" 청주 식당 폭발... 피해 보상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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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 다 깨졌다" 청주 식당 폭발... 피해 보상 여부는?

금강일보 2026-04-14 21:56: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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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최근 청주시 봉명동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다수의 부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1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4시께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건물 1층 중식당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현장 일대는 각종 파편이 흩어지고 놀란 주민들이 대피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소방당국은 경찰,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다.

청주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이날 현장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화재 원인은 LP 가스통 폭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식당 뒤편에 있던 180㎏과 50㎏ LPG 통 중 180㎏ 용기에서 약 50%가량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누출된 가스가 실내에 머물다 콘센트 부근에서 발생한 전기 스파크와 접촉해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고로 반경 100m 이내 아파트 105세대와 상가 16곳, 주택 10가구, 차량 91대가 유리창 파손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주민 15명도 깨진 유리 등에 다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국은 현장이 수습될 때까지 주민들이 지낼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보상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민들은 한국화재복구협회에 보상 절차를 일임했으며, 14일부터 손해사정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식당 업주와 가스 공급업체 모두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향후 보상은 사고 책임 소재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정확한 화재 원인이 확정되기 전까지 보상 절차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아파트 측은 공동보험을 통해 우선 보상을 받은 뒤, 관련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적 피해의 경우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가스 공급업체 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며, 청주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부상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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