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4월 1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하고,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발령 등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발령
이날 회의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4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정부는 필수 의료제품에 나프타 공급을 우선 배정해 주사기 등 생산물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 품절이 발생하는 등 수급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일반·치과용·필터·인슐린)과 주사침 3종(비멸균·멸균·치과용)에 대해 폭리를 목적으로 한 과다보유, 판매기피, 특정 구매처에 대한 과다 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매점매석 금지 구체 기준
▲기존사업자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신규사업자
제조·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다.
▲동일 구매처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이번 고시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의료기관은 매점매석 행위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에서 정한 물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어 사실상 과다 구매가 제한된다.
◆단속·신고체계 구축 및 긴급현장조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신고 내용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고발 등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와 각 시·도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매점매석행위 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도 실시한다.
주사기·주사침을 비롯한 의료기관 사용 의료제품의 재고량과 최근 구매계약 현황을 조사해 과다재고 보유·사재기 등 수급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엄중히 행정지도하고, 정부의 수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비용부담 완화 및 혈액투석 의원 핫라인 가동
원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의료제품 생산 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원료가격 인상과 환율변동 등 시장상황을 반영한 수가 개선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도 우선 가동한다.
제조업체의 협조를 받아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 전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수 의료소모품인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 주요 내용
이날 회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등 12개 보건의약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 총 19명이 참석해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 지난주 주요 조치사항, 주요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은경 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질서를 안정화시킬 것”이라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 수요처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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