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지시 시공업체 대표도 입건…공사 전반 주의 의무 소홀
(해남=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면서 화기를 사용해 냉동창고에 불을 낸 30대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14일 업무상 실화 혐의를 받는 A(34·중국)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불법체류 중인 A씨의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실화 혐의 인정하냐", "어떻게 하다가 불을 낸거냐"는 취재진 질의에 침묵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한국말을 할 줄 모르냐"는 질문에 "한국말 몰라요"라고 어눌한 말투로 답하기도 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찰 호송차에 오르면서도 "할 말 없느냐" 등의 질의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께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페인트(에폭시) 시공 작업을 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그는 기존의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토치(불을 압축해 강한 화력을 내는 화기)를 사용하다 불이 공장 안에서 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났다는 신고로 소방대원 7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진화 작업을 마쳤고, 이후 내부에서 연기가 나자 재진입했다가 2명이 고립돼 순직했다.
당시 A씨는 시공업체 대표 B(60대) 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뒤 홀로 작업 중이었는데, 화기인 토치를 사용하면서 주의를 다하지 않아 불이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화재 당시 현장에 없었던 B씨도 A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공사 전반에 걸쳐 안전 관리·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 향후 조사를 거쳐 혐의가 명확해지면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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