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현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14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김 도지사는 지난 11일 변호인과 함께 선관위에 출석했다.
선관위는 김 도지사 측과 날짜를 조율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도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도내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청년 등 20명에게 현금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등)를 받고 있다.
이 의혹이 불거진 지난 1일 전북선관위는 자체 조사에 착수해 김 도지사가 참석자들에게 현금을 건네는 식당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선관위는 김 도지사를 상대로 술자리의 성격과 현금 제공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김 도지사가 조사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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