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폰 뺏어와” 10대 4명에게 강도 시킨 30대女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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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폰 뺏어와” 10대 4명에게 강도 시킨 30대女 '징역 4년’

경기일보 2026-04-14 20:04: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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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전경. 홈페이지 갈무리

 

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가지려고 온라인에서 10대 소년들을 모집, 강도질을 시킨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강도상해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를 받고 실제 범행을 저지른 10대 소년 4명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10대 4명에게 자신과 헤어진 B씨의 휴대전화를 뺴앗아오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사주를 받은 10대들은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10시 50분께 영등포구에 있는 B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고, 이에 저항하던 B씨는 얼굴과 목 부위 등에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사주로 B씨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었고 피해가 결코 적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10대 소년범들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와 반성문 등을 판단할 때 교화를 통해 성품을 개선할 여지가 보인다”며 “준법의식을 상실했다거나 반사회적 인격이 포착됐다고 보기 어려워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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