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명의 사상자를 낸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화일약품 A 전 대표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회사법인에는 벌금 3억원이 구형됐다.
A씨 측은 “회사 경영책임자로 중처법 시행에 따라 나름 노력을 했으나 조치가 미흡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에서 이 사건 외 단 한 건의 산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살피고 통제하지 못한 것은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는 저의 불찰”이라면서 “제가 다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직원들이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도록 점검하겠다”고 호소했다.
A씨는 2022년 9월30일 오후 2시22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내 화일약품 폭발 화재로 2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사고 관련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5월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