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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이다. 7개 기초유분의 경우,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 핵심 기초소재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석유화학원료의 수급 안정화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중 수급 차질 우려 품목(석화제품 원료 및 최종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하여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국민의 생명·보건, 생활 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산업 분야에 가장 우선적으로 수급조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수급조정명령에 따라 생산기업 등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수급조정 조치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행된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정한 물품에 대해 수입 신고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 공고한다. 지정된 품목은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화학제품의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생활의 불편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나프타 등 개별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 생활과 핵심 산업에 공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화제품의 유통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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