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해지 방해’ 과징금 최대 50억 원으로 5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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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해지 방해’ 과징금 최대 50억 원으로 5배 상향

금강일보 2026-04-14 18:54: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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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재정경제부 사진= 재정경제부

통신사가 고객의 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방해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가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불법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금전적 제재로 철저히 환수하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징역이나 벌금 등 과도한 형사 처벌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형벌 체계가 개편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강화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가 현행 10억 원에서 5배인 50억 원으로 오른다. 매출액에 비례해 산정하는 과징금 요율도 3%에서 10%로 상향한다. 반면, 해당 범죄에 대한 형사 벌금 한도는 3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절반 줄어든다.

금융권의 부당 대출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해진다. 은행이 대주주에게 한도를 초과해 신용공여(대출 등)를 제공한 경우, 돈을 빌려준 은행뿐만 아니라 특혜를 누린 대주주에게도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대상을 확대했다.

단순 과실이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형벌 부과 대신 ‘선(先) 행정조치’를 도입해 민생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관리자가 관리비 증빙자료 등을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던 징역 및 벌금 조항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한다.

경제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배임죄 개선’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년간(2020~2024년) 누적된 배임죄 관련 판례 3300여 건에 대한 분석을 이미 마쳤으며, 현재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부처 간의 최종 조율을 거쳐, 총 230여 개의 세부 과제가 담긴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이달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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