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부산 사상구 마트월드관리단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자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노동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산2026부해194/부노11(병합)’ 사건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인 판정서 정본은 30일 이내 송부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마트월드관리단이 상시 약 20명의 노동자를 사용하면서도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을 나누는 이른바 ‘고용쪼개기’ 방식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해 왔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이 쟁점이었다.
앞서 심문회의가 열리기 전인 지난 13일 오전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장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마트월드관리단이 형식적으로 소속을 나누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분리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꾸며 노동법 적용을 회피했다”며 “수년에 걸쳐 노조 지회장에 대해 감봉, 정직에 이어 해고까지 이어지는 표적 징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사유로 반복된 징계가 모두 부당징계로 인정됐음에도 해고까지 이어진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고 당사자인 정철진 지회장은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노동자는 모두 조합원이었다”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하은성 노무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정은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산업안전 영역이나 최근 논의되는 사용자성 판단에서는 이미 원청이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한다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역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최소한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서는 포함해 법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단이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 이전에 ‘다툴 자격’ 자체가 문제 되는 구조”라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될 경우 부당해고 여부조차 판단받지 못하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부산지역 5인 미만 사업장은 5만7054개이며 이 가운데 5468개(9.58%)가 근로소득자 외 사업소득자를 포함할 경우 5인 이상이 되는 ‘위장 의심 사업장’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조 측은 사건과 관련해 향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며 근로기준법 11조와 관련한 헌법소원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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