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산영덕고속도로서 블랙아이스 관련 사고 나 34명 사상
(상주=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경찰청은 지난 1월 도로 결빙(블랙아이스)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상자 34명이 발생한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보은지사 소속 재난 대비 업무 관계자 2명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재난 대비 업무 총괄 부서장 A씨와 제설대책반장 B씨 등 2명은 지난 1월 초 해당 다중추돌사고 발생 전 기상청의 강우 및 한파 예보가 발표됐음에도 결빙 취약 구간에 대한 제설제 살포 등 예방 조치에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3개월여간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이번 사건 송치와 별개로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미비점을 한국도로공사에 알릴 방침이다.
이종우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계장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도로 관리 기관 관계자들의 과실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도로 순찰 공백 최소화, 비상 근무자별 업무 분담 명확화 등을 해당 기관에 제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10일 경북 남상주IC 인근 서산∼영덕 고속도로에서 도로 결빙으로 차량 35대가 다중 추돌하는 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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