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사업재편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에는 △사업재편 및 고부가가치 전환 지원을 위한 인허가 특례 및 환경기준 초과 특례 △공정거래법 특례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 공동행위 및 정보교환 기준과 절차 △기술료 감면 및 고용안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담겼다.
우선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설립등기 이전에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수출입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은 기존 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도입해 사업재편 속도를 높였다.
환경 규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재편 대상 시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유예하고 법인 분할 시 기존 허가배출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절차와 제출서류, 정부 승인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 신고 및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기술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용 안정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해당 시행령은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재 정부와 석유화학업계는 중동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건의료·생필품 등 주요 품목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면서 국민 생활과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화학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편도 꼭 필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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