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출신 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1심 실형에 불복 ‘항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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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 출신 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1심 실형에 불복 ‘항소’ [종합]

일간스포츠 2026-04-14 18:14: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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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남태현이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10.19/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위너 출신 남태현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태현 측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9일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재범했고, 특히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이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았던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새벽 강변북로 동작대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였으며,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시속 182km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남태현은 최후 진술에서 “어린 나이에 명예와 부를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아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태현은 앞서 2023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4년 1월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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