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정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AI(인공지능)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발표한 제9회 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 영상은 선거 90일 전부터 엄격히 금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 앞에 서 있다"며 "(AI를 통해) 존재하지 않는 장면이 사실처럼 재현되고, 하지 않은 발언이 실제 음성처럼 만들어져 유포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근거 없는 허위정보는 사회 전반에 깊은 갈등과 불신을 심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이는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허무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김 총리는 "가짜뉴스 유포뿐 아니라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하고 빈틈없이 처리해 적발된 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께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개표 전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담화문 발표에 앞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에 가짜뉴스 대응 등을 위한 각종 조치를 지시했다.
그는 "경찰청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초기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통적 선거 범죄인 금품수수, 불법단체 동원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은 상시적으로 협업하면서 불법 행위 예방과 단속에 선제적으로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공정하게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공직 기강 확립에 만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안정적 선거 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며 "행안부와 관계부처가 선관위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인력과 예산의 투입, 공정한 투개표 관리 등 법정 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이행해 달라"고 했다.
이 밖에 학생·군 장병·고령자·장애인 유권자의 권리 행사를 위한 세심한 조치와 선거 우편물 송달 체계 점검, 공명선거 중요성 홍보 등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김 총리는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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