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이용 늘수록 분쟁도 급증...소비자 보호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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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이용 늘수록 분쟁도 급증...소비자 보호는 ‘제자리’

소비자경제신문 2026-04-14 17:41: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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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위약금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책임을 떠안게 되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주차장의 모습, 사진과 기사 내용과는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렌트카 위약금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책임을 떠안게 되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주차장의 모습, 사진과 기사 내용과는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렌트카 위약금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책임을 떠안게 되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 소비자는 <소비자경제> 소비자 제보/고발 게시판에 글을 남기며, 배우자 명의로 체결된 렌트카 계약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소비자는 계약 당시 차량 이용자였지만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고, 단순 동승자로만 등록된 상태였다. 이후 경제적 사정 악화로 렌트료 납부가 중단되자 차량은 회수됐고, 렌트카 업체는 위약금을 청구하며 소송까지 제기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대응할 여력이 부족했던 소비자는 결국 판결을 받았고, 이후 매달 일정 금액을 분할 상환해왔다. 그러나 이혼과 양육 부담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도 위약금 청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다. 렌트카 계약은 통상 명의자 중심으로 체결되지만, 실제 이용자와 책임 주체 간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족, 지인 간 명의 대여 형태로 이용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책임 범위 혼선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위약금 산정 방식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지적된다.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 과도하거나, 구체적인 설명 없이 청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비자일수록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렌트카 계약 시 서명 주체와 실제 이용자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위약금 기준과 계약 조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렌트카 이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계약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차를 빌렸을 뿐인데 빚이 남았다”는 소비자들의 호소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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