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혜선 부장검사)는 14일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A(27)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중학생 B양을 숙박업소 등으로 불러내 성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양의 실제 나이를 알고도 범행했음을 자백받았다.
A씨는 B양의 계좌로 1원씩 부치면서 협박성 문구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청소년을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적극적인 보완 수사로 사건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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