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구직난을 겪던 40대가 자기가 살던 빌라에 불을 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1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부산의 한 빌라에서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베갯잇 근처에 불을 붙인 라이터를 둬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기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신변을 비관하다가 술을 마시고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빌라 소유자인 피고인의 동생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특별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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