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해를 본 건설사 회장에게 600억원의 합의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현금 10억원을 편취한 전직 경찰청 차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 심리로 14일 열린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반을 자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에 이른 경위와 기망의 내용, 가담 정도와 범죄수익을 공범이 모두 취득한 점, 관련자 간 진술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소명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A씨는 재판부에 “자책하고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5월께 또 다른 전직 경찰관인 B씨와 공모해 건설사 회장 C씨로부터 현금 10억원과 2억6천5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A씨의 아파트와 그가 편취한 돈으로 산 예술품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외제차를 압수했다. 공범인 B씨는 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최근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