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국조특위 선서 거부해 또 퇴장…김성태 '동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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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국조특위 선서 거부해 또 퇴장…김성태 '동행명령'

아주경제 2026-04-14 17:17: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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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가 14일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용 검사가 14일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재차 거부해 퇴장 조치됐다. 국조특위는 이날 불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선별적으로 증인을 채택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을 많이 요청했는데 한 명도 안 불러줬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증인 채택도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회의 진행도 일방적"이라며 "설주완 변호사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왜 채택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박 검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한 데 대해서도 양측의 반응이 갈렸다. 박 검사는 증인선서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의 요구에 대해 구두로 소명하겠다고 주장하다 퇴장당했다. 그는 지난 3일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 우려가 있다면 선서를 거부·소명할 수 있다"며 "헌법에 자기부죄금지 원칙(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국정조사장에서 퇴장당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 발언을 국민이 듣지 못하게 하면서 소명서만 내고 나가라는 것은 소명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법에서 규정한 대로 증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서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위증을 결심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도 "모든 사실이 드러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위증하겠다는 생각으로 출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 전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피고인을 증인으로 부르면 재판에 간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동행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찰 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고검 측에 관련 감찰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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