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조합운영협의회 위원들이 13일 열린 농협법 개정 관련 회의에 참석해 함께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다.(사진=대전농협 제공)
대전시조합운영협의회는 13일 농협법 개정안에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헌법 가치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협동조합 자율성 및 헌법적 가치 존중 ▲구성원과 합의를 통한 입법 추진 ▲국회·정부와의 농협 개혁 방안 수립에 적극 협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들은 농협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혁 필요성 공감하지만,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원칙도 함께 존중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특히 조직 운영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전시조합운영협의회는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협동조합의 핵심 가치다. 향후 농협법 개정 논의가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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