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청문회에서 재차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원장은 이날 국회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박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법제사법위원회와 청문회를 통해 박상용 증인이 했던 발언들은 속기록으로, 영상으로 온 세상에 나와 있다”며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온 세상에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번처럼 서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제 입장은 (박 검사는) 나가서 대기하라는 것”이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위증을 결심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박 검사는 3일 국조특위 회의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형사 소추나 공소 제기의 우려가 있으면 증인이 증언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또 소명할 수가 있다”며 “국회가 핵심 증인들의 인권, 사법적인 권리를 존중해주고 소명서는 위원들한테 돌리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박 검사는) 여러분들(여당)이 일방적으로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국민들 앞에 알리겠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국회법상 자기부죄 금지 원칙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며 “박 검사는 여러분의 시나리오대로 피의자가 됐고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사건을 조작하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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