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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4일 “해당 검사는 현재 특검과 소통하는 상황으로 법무부는 특검에서 해당 검사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법무부는 종합특검으로부터 국외훈련 중인 검사의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특검과 해당 검사가 연락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해당 검사에게도 특검의 조사에 협조하도록 연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의할 때 참고인 조사 대상인 해당 검사를 강제적으로 귀국시킬 권한이 없음을 종합특검에 이미 설명한 바 있다”며 “향후 특검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해당 검사에 대한 조사가 잘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특검팀은 최근 미국에서 연수 중인 A검사를 국내 소환조사 하기 위해 법부무에 협조를 요청을 했으나, 법무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당시 김 여사를 조사했던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놓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A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소속으로 윗선의 지시를 받아 종합 수사보고서 등 작성에 관여한 담당자로 알려졌다. A검사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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