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강간·살인 혐의 장재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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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강간·살인 혐의 장재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연합뉴스 2026-04-14 16:49: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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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변호인 "살인죄·강간죄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주장

장재원 장재원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재원(27)의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선고해 달라고 장씨의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장씨 측은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강간과 살인 시간이 다른 만큼 살인 범행과 강간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법리적인 측면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 10분께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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