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부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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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부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메디컬월드뉴스 2026-04-14 16:36: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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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난 속에서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의 유통단계 사재기를 차단하기 위해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4월 14일부터 한시적(~6월 30일)으로 시행한다.


◆중동전쟁 여파에 유통단계 ‘사재기’ 확산

최근 중동전쟁으로 주사기 원료인 나프타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필수 의료제품에 나프타 공급을 우선 배정해 주사기 생산 물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통 단계에서 가격 상승 및 공급 불안 우려로 사전 물량 확보를 위한 사재기가 발생하면서 일부 온라인 판매점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금지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26-73호)를 제정해 시행에 나섰다.

◆금지 대상과 구체적 기준

이번 고시의 적용 대상 물품은 일반 주사기, 치과용 주사기, 필터주사기, 인슐린주사기 및 멸균·비멸균·치과용 주사침이며, 적용 대상자는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다.

구체적인 매점매석행위 금지 기준은 사업자 유형별로 다음과 같다.


▲기존 사업자(2024년 12월 31일 이전 영업 개시)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별 판매량이 같은 기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2025년 중 신규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동일한 비율이 적용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영업 사업자 

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다. 


▲모든 사업자 

동일 구매처에 대해 2025년 12월~2026년 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소비자 반환 증가로 불가피하게 재고가 늘어나거나 생산설비 신·증설에 따른 생산량 급증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위반 시 형사처벌…최대 징역 3년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매점매석행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도 가능하다. 

또한 자료 미제출 등 보고 명령 위반 시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 신고센터 설치·수급 정보 매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점매석행위의 집중 단속을 위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매점매석행위를 인지한 경우 식약처 대표 누리집의 ‘주사기·주사침 안정 공급 정보’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전화(043-719-1088, 1089)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신고 내용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고발 등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주사기 제조·판매업체에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을 일 단위로 보고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대표 누리집에 매일 공개해 국민이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동일 구매처에 과다 공급되는 등의 매점매석 징후가 포착되면 단속반을 투입해 조사에 착수하며,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유해 범정부 차원에서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와 주사침은 환자 치료를 위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는 필수 의료기기인 만큼 긴급하게 발동하여 추진되는 것”이라며 “위기 상황을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매점매석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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