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연금 TF 재편…민간 비중 줄이고 공공성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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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연금 TF 재편…민간 비중 줄이고 공공성 방점

아주경제 2026-04-14 16:35: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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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기금형 연금 제도 도입 논의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 참여 범위를 대폭 줄였다. 퇴직연금 사업자 영향력이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다만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민간 인프라 활용 필요성이 제기돼 온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균형 잡힌 역할 설정이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기금형 연금 제도 도입 논의에 참여하는 민간지원단의 구성을 최근 재조정했다. 기존에는 은행·보험·증권 퇴직연금 사업자에 더해 자산운용사까지 업권별로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했으나 현재는 업권별 1개사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8명이었던 금융기관 인력은 4명으로 줄었다. 

민간지원단은 기금형 연금의 세 가지 종류인 △공공기관 개방형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의 기초 제도설계와 필요 요건을 논의하는 실무작업반(TF)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이다. 고용노동부는 금융기관의 인원을 줄인 대신 전문가 참여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TF를 통해 오는 7월까지 기금형 제도 설계의 큰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노위), 노동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의식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금형 연금 도입 논의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정 업권 또는 사업자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TF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참여 구조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 설계 초기 단계에서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대신 일정 수준의 설계가 완료된 이후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 기노위와 금융투자업계 간 인식 차이도 일부 확인된 만큼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간 금융기관들은 퇴직연금 사업자임에도 소관 상임위인 기노위와의 소통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다. 기노위 일각에서는 금융기관이 연금 사업자로서의 역할 대신 수수료 중심 이익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도 제기돼 왔다.

기금형 연금은 기존 계약형 구조와 달리 사용자와 가입자의 자산을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용 구조와 책임 체계 전반의 변화가 수반된다. 특히 자산 운용과 관리, 가입자 관리 등 연금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상당한 운영 역량과 인프라가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운용 경험과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금형 제도는 구조적으로 운용·관리·영업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하는 만큼 기존 사업자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특히 사용자 접점과 자산관리 인프라 등은 이미 민간에 축적된 영역이기 때문에 제도 설계 과정에서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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