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한달…재판소원 폭증·법왜곡죄 고발 1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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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한달…재판소원 폭증·법왜곡죄 고발 100건 넘어

투데이신문 2026-04-14 16:34: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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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원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원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관련 사건이 급증하며 사법부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재판소원은 400건 가까이 접수됐지만 아직 단 한 건도 본안 심사로 이어지지 않았고 법왜곡죄 역시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법관 위축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사법개혁 3법이 공포·시행된 뒤 이달 11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95건이다. 하루 평균 12.7건꼴이다. 같은 기간 헌재에는 헌법소원 등 총 657건의 사건이 접수된 가운데, 재판소원은 60.12%의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헌재에 접수된 연간 사건 수는 △2021년 2827건 △2022년 2829건 △2023년 2591건 △2024년 2522건 △지난해 3092건으로 평균 2772건 정도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연간 평균 접수 건수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사건이 몰린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을 단순 환산하면 재판소원 사건은 연간 약 4700건, 전체 사건은 약 7800건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의 접수 추이를 기준으로 한 계산인 만큼 실제 연간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재까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는 지난 7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사전심사에서 접수된 194건 전부를 각하한 상태다.

각하 사유별로 살펴보면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1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판결 확정 뒤 30일 이내’ 청구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46건, 기타 부적법한 경우가 24건, 보충성 요건을 어긴 경우가 7건 순이었다.

이를 두고 헌재가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되면서 생기는 사법 질서의 혼선을 막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기조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원 재판으로 권리 구제가 막힌 이들에게 ‘헌법적 구제’ 통로를 열겠다는 취지로 제도를 도입해 놓고 실제로는 상당수 사건을 초기에 배제하면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헌재는 매주 전원재판부 평의를 열어 재판소원 제도 운용 방안을 논의하고 검찰·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기획예산처로부터 예비비를 확보함에 따라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도 진행하고 있다.

재판소원이 인용돼 기존 재판이 취소될 경우 어느 심급에서 다시 심리를 이어갈지, 또 법원·검찰과의 기록 송부 절차를 어떻게 정할지 등 핵심적인 운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두고 세부 설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도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고소·고발 건은 104건으로 파악됐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현재 92건, 262명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군별로 살펴보면 판사가 75명, 검사 52명, 경찰이 14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건은 불송치로 종결됐다. 2건은 고소를 취하했으며 5건은 법 시행 전 사안, 2건은 민사 재판 사안이었다. 1건은 대상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니었다. 나머지 2건은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왜곡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법리 검토 중”이라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100명 이상이 고소·고발 대상에 오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수사와 재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상황에서 고발 건수만 급증해 사법 시스템 전반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법왜곡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두고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진행 단계별 매뉴얼 제작, 법왜곡죄 실체법적 해석 기준, 해외 사례, 악성 고소인에 관한 대응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행정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 설립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무관을 충원해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을 함께 관리하고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행정처 내부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 역시 전날 열린 1차 정기회의를 통해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이들은 분과위원회를 조직해 법 왜곡죄 등 3법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단기간에 나타난 수치만으로 성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사건 급증과 엄격한 각하 기조, 고소·고발 확대가 동시에 관측됨에 따라 제도의 취지와 실제 운용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조정·보완할지가 향후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한편 대법관 증원 내용이 포함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는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증원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오는 2028년 3월 4명, 2029년 3월 4명, 2030년 3월 4명의 대법관이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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