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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했다”며 “그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남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이미 여러 차례 법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는 2023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2024년 1월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유예 기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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