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되었던 태블릿 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에 본안 심리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문제의 태블릿 PC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물건이다. 당시 특검은 장씨가 최씨의 부탁으로 자택 금고에서 현금, 주식, 문건 등과 함께 들고 나왔으며 CCTV 영상을 토대로 추궁한 끝에 장씨가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한 바 있다.
최씨는 그간 해당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월 최씨는 돌연 "언론에 의해 내 것으로 포장되어 옥고까지 치렀으니, 정말 내 것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물건을 돌려받아 실제 사용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특검의 증거 조작설을 입증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최씨를 태블릿 PC의 실제 소유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수사 과정에서 소유권을 부인했던 것은 헌법상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부인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국가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 측은 최씨가 장씨에게 소유권을 넘겼으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입수 경위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특히 2016년 10월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만으로는 장 씨가 현장에 있었는지, 태블릿 PC를 가지고 나온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에 압수됐던 태블릿 PC 두 대를 모두 돌려받게 됐다. 앞서 최씨는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이른바 'JTBC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반환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23년 승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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