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서 '천안·아산 돔구장' 감사 청구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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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서 '천안·아산 돔구장' 감사 청구안 발의

연합뉴스 2026-04-14 16:14: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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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등 중대한 절차 위반"

천안·아산 돔구장 용역 착수보고회 천안·아산 돔구장 용역 착수보고회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조철기(아산4·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의원이 14일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대표 발의했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조 의원은 충남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돔구장 사업 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한 행위가 적법한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청구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청구안에는 ▲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상태에서의 예산 편성·의결 적법성 ▲ 지방재정법 제33조 입법 취지 및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 ▲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담겼다.

조 의원은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은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전 도지사의 언론 발표가 먼저 이뤄졌다"며 "이후 도의회 본회의에서 용역비 2억원이 의결돼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계획"이라며 "신규 재정사업은 원칙적으로 이 계획에 반영된 이후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이 중앙정부 투자심사 반려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집행부가 알고도 절차를 강행했다고 질타했다.

충남도가 내세운 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법상 예외 조항은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정된다"며 "대형 체육시설 건설 같은 정책 사업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확대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사전 통제 수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후 정당화 수단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구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향후 감사원이 청구를 접수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KTX 천안아산역 인근 약 7만5천평 부지에 5만석 규모의 돔구장을 민자 방식으로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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