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마리당 최대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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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마리당 최대 15만원

연합뉴스 2026-04-14 16:11: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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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 '멍멍'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과 무관합니다.

(김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인도적인 유기동물 입양과 반려 가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시민이다.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비롯해 입양 후 발생하는 진료비, 중성화수술비 등 마리당 최대 15만원씩 실제 발생 비용의 60%까지 지원한다.

입양 동물의 내장형(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에서 입양예정자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김해시 축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입양 후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김해시는 지난해 총 30마리의 유기동물 입양을 지원했다.

입양 가능한 유기동물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축산과 동물복지팀(☎055-350-4133)으로 문의하면 된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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