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장시찬 기자] 영천시는 15일부터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무료화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영천시민을 포함한 이용자 누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방세 증명 등 총 121종의 민원 서류를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법원 소관 업무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무료화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소, 영천세무서,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영천역, 육군3사관학교, 고경농협 단포지점 등 총 2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시청 옥외부스와 영대병원 기기는 24시간 운영한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