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심야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한 달 전액 면제…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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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심야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한 달 전액 면제…16일부터 시행

코리아이글뉴스 2026-04-14 15:57: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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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전광판에 통행료 면제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전광판에 통행료 면제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와 심야 운행 화물차를 대상으로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노선버스의 경우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16일 0시부터 다음달 15일 24시까지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정상 납부한 뒤 한 달간 이용 내역을 정산해 환급받게 된다.

사업용 화물차는 심야 운행 시 적용되는 통행료 감면 혜택이 기존 30~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적용 기준은 폐쇄식 구간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일 때,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사이 통과 시 적용된다.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완료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4종 이상 화물차는 일반차로 이용 시에도 감면이 가능하다.

노선버스와 화물차 모두 재정고속도로 진출요금소에서는 통행료가 즉시 면제되며, 재정고속도로와 연결된 민자고속도로 이용 시에는 정상 납부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환급된다. 카드 결제 시 차감 처리되고, 현금 결제 시 현장에서 환급이 이뤄진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한국도로공사가 맡게 된다.

김기대 과장은 “이번 통행료 면제 조치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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